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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두 달 사이 14만 명 이상이 동의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누가 적용 대상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손질한 법으로,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표현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허위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별도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핵심은 가중손해배상과 과징금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구독자 수·조회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게시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 법원은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배경과 진행 과정
이 개정안은 2025년 12월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늘(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당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 DSA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신속히 걸러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이번 개정법은 표현물 자체에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손해배상·과징금을 통해 규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체 페이지를 통해 DSA가 플랫폼의 규모에 비례해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digital-strategy.ec.europa.eu).
주요 수치와 시행 타임라인
공포 → 2026년 1월 6일
시행 → 2026년 7월 7일
가중손해배상 상한 → 인정 손해액의 5배
과징금 상한 → 10억 원(2회 이상 반복 유통 시)
시행령 초안 기준 적용 대상 →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
대상 플랫폼 기준 → 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서비스(해외 사업자 포함)
국민동의청원 철회 동의 → 14만 명 이상
관련 이슈와 해외 사례 비교
미국 국무부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이에 대해 외교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법 시행 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찬성 측 논리 → AI 딥페이크 확산과 조회수·수익을 노린 반복적 허위정보 유통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반대 측 논리 → 허위와 의견·비판의 경계가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온라인 게시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단정적 표현 대신 완곡한 표현 사용 → "~이다" 대신 "~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등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은 단정하지 않는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출처 명시 → 인용하거나 재구성한 정보는 원출처를 함께 표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 목적 여부 확인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가중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복 유통 자제 →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된 내용은 재유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구독자·조회수 규모 확인 →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계정일수록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과 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과징금 부과와 시행령 운영을 담당하며, 신고 접수 의무를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 정정보도청구 등 언론 관련 분쟁 조정을 담당하며, 개정법상 확정판결의 한 유형으로 언급됩니다.
전문가 의견과 향후 전망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과징금이 유통 이후에 작동하는 사후 제재라는 점에서 사전검열과는 구분된다는 견해와, 허위와 의견의 경계가 모호해 실무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적용 기준이나 세부 요건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앞으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일반 이용자도 가중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A. 가중손해배상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구독자 수·조회 수 등이 시행령 기준을 넘는 게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개인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물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정부에 대한 비판도 규제 대상인가요?
A.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가중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해외 플랫폼도 적용 대상인가요?
A.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해외 사업자도 신고 접수 등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무차별 신고로 공익 보도가 막힐 수 있나요?
A.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시행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A. 시행령 세부 기준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계속 보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경고 안내
⚠️ 주의: 근거가 불확실한 정보를 단정적으로 작성해 공유하는 습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 이후 더 큰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의: 시행령 세부 기준은 향후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구독자·조회수 규모가 큰 계정을 운영한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시행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가중손해배상과 과징금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면서도, 공익 목적 정보는 예외로 두는 절차적 장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다만 허위와 의견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라면 완곡한 표현과 명확한 출처 표기를 습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186
▶ YTN,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코앞...논란 속 쟁점은?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051651584294
▶ 법률방송뉴스, 개정 정보통신망법 내일부터 시행...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 — 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0360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정보통신망법 개정 7월 7일 시행 핵심 정리 — https://newlawyer.co.kr/41/296
▶ European Commission, The Digital Services Act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digital-services-act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련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시행령 세부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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